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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파악 후 적용하기(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by 돈버는주부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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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벌어들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부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값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양도세를 대폭 이상하여 중과세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양도소득세는 정책이 자주 바뀌고 양도소득세율 계산도 매우 복잡하다. 이번에 대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를 새로 보고하여 꼭 알아야하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다. 

 

종전규정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요건 원칙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데 예외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다른 주택을 양도, 증여, 용도 변경 등으로 처분하고 최종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그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거주 요건 또한 2년 이상 거주인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리셋되면 거주기간도 리셋되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이다. 개정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폐지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과 동일하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 3년, 2년, 1년 차등으로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적용되었고,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1년간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70% 또는 60%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x 2%, 30% 한도까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된다.  

 

2022년 5월 10일에서 2023년 5월 9일 1년간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배제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규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었었다. 세율은 2주택은 기본 세율 +20% p이고, 3 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 +30% p이었다. 

 

3.. 적용시기 및 향후 일정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5월 24일 국무회의, 5월 말 개정 내용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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