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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한눈에 정리하기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by 돈버는주부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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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뜻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또는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노령화, 고령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가족 구조가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여 노인을 부양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가입자였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노령 연급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5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인 된다는 뜻이다. 

 

2.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 보험료율(4.5% 또는 9%)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4.5%를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내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는 포털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또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결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된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인증 없이 간단하게 조회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등 다양한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20년(240개월)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된다. 20년 기준 100%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지급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 지급률: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매월 연급으로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 지급한다.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 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인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경우 연 269,63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는 1인당 연 179,710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79,710원 

* 2022년 1월 ~ 2022년 12월분 기준 적용이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 1953년생부터 노령연금 지급 발생일이 달라진다. 

- 1953년 ~ 1956년생 61세 

- 1957년 ~ 1960년생 62세 

- 1961년 ~ 1964년생 63세 

- 1965년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급한다. 초진일 요건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인 생일 전날까지여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일 경우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급된다.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1급~4급)를 결정하게 된다. 

 

▪️유족연금

사망일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2057년까지는 평생 연금 100% 보장된다는 이 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반면 노년 세대만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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