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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무조건 신청하자(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자격)

by 돈버는주부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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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일하는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통장이다. 서울시 예산 및 후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 신규 참여자 모집인원은 7,000명이다.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해주제도이다. 본인이 저축을 10만원하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15만원으로 지원해준다. 예를들어 10만원 저축시 2년간 저축할 경우 480만원(본인 240만원, 서울시 2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간 저축시 720만 원(본인 360만원, 서울시 36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2년간 저축할 경우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간 저축할 경우 10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종전 규정과 달라진 혜택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종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신청 문턱을 낮췄다.

 

2.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 

본인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2022년 5월 23일)으로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재외국인은 불가하다)

(2) 만 18세 ~ 만 34세까지(2022년), 출생일로는 1987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이다. 

(3) 공고일 기준(2022년 5월 23일)으로 근로 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4) 공고일 기준(2022년 5월 23일)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으로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한 본인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에는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

모집 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경쟁률, 자치구별 청년인구, 저소득 인구 등을 반영하여 구별로 인원수를 배분하여 모집하고 있다. 

 

3. 심사 기준 및 선정 발표 

1차 심사에는 참여 자격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확인하고 2차 심사는 거주기간, 근로기간, 근로소득금액, 연령, 재산상황, 저축액 사용계획, 차량 보유,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반영한 선정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된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에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에 대한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022년 11월 4일까지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첨부 서류만 10개가 필요하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서식과 공고문,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본인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확인해서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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