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 정부에서 지급해 온 4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원 금액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 알파
지난달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손실 여부 상관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이 10억 ~ 30억 원)과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손실 보장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하고, 분기별 하한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3. 지급 시기
5월 13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진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임시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6~27일에 본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2일~3일 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4.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포털 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라고 검색하거나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으로 접속하면 소상공인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
필자의 주변에 계신 자영업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영업적자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예 사업을 그만둔 분도 계신다. 전 재산을 걸고 온 가족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이 닥쳐서 모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소상공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되길 바란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비해 모두가 만족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숨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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