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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당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by 돈버는주부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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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직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니 바로 즉시 신청하길 바란다.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방문 일정은 기존 수급자와 증빙 서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3.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뉘어 신청 기간, 심사 서류, 지급 시기가 다르다. 

 

▪️신청 기간

- 기존 수급자: 8일부터 오전 9시부터 ~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예술인 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된다. 

 

- 신규 신청자: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심사 서류 

기존 수급자: 별도 소득 심사 없음

신규 신청자: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제출 

작년 10월~11월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0월, 11월/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급 시기

기존 수급자: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완료 예정 

신규 신청자: 8월 말 일괄 지급 

 

필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고발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을 전부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1899-9595로 문의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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