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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제대로 살펴보자

by 돈버는주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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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줄이기로 발표하였다. 가장 큰 골자는 1 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건을 변경하는 이유, 재건축 부담은 면제 대상, 초과이익 산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배경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오른 경우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고 이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2차례나 유예되며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집값 상승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초래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다보니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등 결과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자와 1 주택자가 받는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보완장치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부과 개시 시점을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겠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하여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실수요자를 배려하여 1 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한 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

 

2.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확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뉴스, 소식 카테고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재건축부담금'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3.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면제금액이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는 경우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1억 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 원은 10%,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은 20% 등으로 조정한다. 

▪️부과구간(부과율을 정하는 기준)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부터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여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주택으로 매각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등으로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 상향 혜택을 받았으나,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7년 이산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로 감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준공시점에 1세대 1 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은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며 1세대 1 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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