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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금액)

by 돈버는주부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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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마감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열람하기'를 눌러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또한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전화로 ARS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또 일반 근로자 외에도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재활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특수직 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한다. 

 

반면 사회복지사업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닌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자, 장기요양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종사자 등은 비과세대상 소득이나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1가구에서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의 상호 합의로 1인 정한 사람이거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배정된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재산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50~70만 원이 지급된다.

(재산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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